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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등록일
: 2024-07-16
댓글
: 0
조회수
: 145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사실혼 관계의 정의
사실혼이란 법률혼의 반대 개념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으로는 혼인할 의사가 존재해야 하고, 객관적 기준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거의 경우처럼, 일정기간 이상 동거생활을 유지해 왔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시효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하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고, 따라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8스 105 결정)

3. 사례
남자 A와 여자 B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2. 1.경 결혼식을 올리고 그 무렵부터 B소유의 C주택에서 동거를 하였는데 사정상 혼인신고를 필하지 못했다.
A는 B와의 사실혼관계 시점이전부터 사업실패로 채무를 많이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B와 함께 살면서 B의 물건을 들고 나가 이를 처분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그간 B와 심하게 다투어 오던 중 2011. 말경 B소유의 C주택에서 나와 친인적의 집에서 생활을 하는 등 B와 별거생활을 하였다.
A는 위와 같이 B와 별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돈을 벌어 2013. 말경까지 B에게 일부 보내주기도 하였다.
A는 2015. 3.경 B를 상대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사례에 대한 A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A, B의 주장사실
위 사례에서 A는, B와 2011. 말경부터 별거를 하였지만, 2013. 말경까지 생활비를 일부 보내주었기 때문에 위 일시경에서야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B는, A가 가출한 이후 2013. 말경 돈을 보내준 건 일부 정산할 부분이 있어 이를 정산해 준 것일 뿐, A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간 2011. 말경 사실혼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동거 장소인 B소유의 C주택을 나간 시점인 2011. 말경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A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A의 재판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판결을, A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6. 3.경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판결을 하였다.

5. 정리
위 사례와 같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각 2, 3년으로 매우 짧아 소를 통해 이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 하겠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중한 소송행위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법률사무소 정감' 방기형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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